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단독으로 강제집행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 분쟁 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증을 받으면 바로 집행력이 생깁니다. 공증 절차와 필요서류 작성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공증 방식 선택
- 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인이 진정성립(실제로 작성했음을) 인증.
- 공정증서 작성: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내용을 확인·작성하여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로 만듦.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준비 서류
- 당사자 직접 방문 시:
- 작성된 차용증(사서증서 인증 시)
- 채권자·채무자 신분증, 도장
- 대리인 방문 시:
- 차용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도장
- 공정증서 작성 시: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필수 아님), 필요시 보증인 서류.
공증 절차
- 가까운 공증사무소 방문(공증인 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사무실 등)
- 신분 확인 및 서류 제출
- 차용증 서명·날인(공증인 앞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 확인)
- 공증인이 인증서 또는 공정증서 작성·날인
- 원본 교부, 사본 보관(공증사무소에서 3년 이상 보관).
차용증 공증 비용
1. 사서증서 인증(진정성립만 인정)
2. 공정증서(강제집행력 부여)
- 계산식:
- (목적가액 × 2 × 0.0015) + 21,500원 ÷ 2 + 장수수수료(정본·등본 각 3,000원 등)
- 예시:
- 1억 2,500만원 차용 시 약 198,250원 + 장수수수료
- 5,000만원 차용 시 약 176,500원(정·등본료 포함).
기타 참고사항
- 수수료는 공증 종류, 금액, 서류 장수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공정증서 작성 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율(연 20%) 이내로만 기재 가능.
- 가족·지인 간 금전거래도 공증 시 증여세 분쟁 예방에 도움
공증 절차와 비용은 공증사무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