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지만, 단독으로 강제집행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 분쟁 시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공증을 받으면 바로 집행력이 생깁니다. 공증 절차와 필요서류 작성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용증 공증 절차

공증 방식 선택

  • 사서증서 인증: 이미 작성된 차용증에 대해 공증인이 진정성립(실제로 작성했음을) 인증.
  • 공정증서 작성: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 내용을 확인·작성하여 강제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로 만듦.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

준비 서류

  • 당사자 직접 방문 시:
    • 작성된 차용증(사서증서 인증 시)
    • 채권자·채무자 신분증, 도장
  • 대리인 방문 시:
    • 차용증,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도장
  • 공정증서 작성 시:
    • 신분증, 도장(인감도장 필수 아님), 필요시 보증인 서류.

공증 절차

  1. 가까운 공증사무소 방문(공증인 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사무실 등)
  2. 신분 확인 및 서류 제출
  3. 차용증 서명·날인(공증인 앞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 확인)
  4. 공증인이 인증서 또는 공정증서 작성·날인
  5. 원본 교부, 사본 보관(공증사무소에서 3년 이상 보관).

차용증 공증 비용

1. 사서증서 인증(진정성립만 인정)

2. 공정증서(강제집행력 부여)

  • 계산식:
    • (목적가액 × 2 × 0.0015) + 21,500원 ÷ 2 + 장수수수료(정본·등본 각 3,000원 등)
  • 예시:
    • 1억 2,500만원 차용 시 약 198,250원 + 장수수수료
    • 5,000만원 차용 시 약 176,500원(정·등본료 포함).

기타 참고사항

  • 수수료는 공증 종류, 금액, 서류 장수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공정증서 작성 시, 이자율은 법정 최고이율(연 20%) 이내로만 기재 가능.
  • 가족·지인 간 금전거래도 공증 시 증여세 분쟁 예방에 도움

공증 절차와 비용은 공증사무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