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는 오피스텔 등 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예: 주거용 전환)에 따라 재산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구청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필요 서류와 신고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전 반드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최신 양식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시 필요 서류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64호 등,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소유자 신분증 사본
(신고인이 소유자가 아닐 경우, 신고인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 - 전입세대열람원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해당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함을 입증, 임차인 거주 시 임차인 전입내역)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 중인 경우에만 제출) - 내부 사진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 입증이 필요한 경우: 호수, 방, 거실, 주방 등 실제 주거용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필요시) 거주사실확인서
(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 일부 지자체에서 요구)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이 된 오피스텔은 주거용 변동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오피스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카카오톡채널, 이메일 등(지자체별 상이).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은 보통 3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