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퇴직금 중도수령 중간정산 신청 방법 서류 절차

퇴직금 중도수령(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주요 사유와 절차 중간정산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도수령(중간정산)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이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1회만 허용
  •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절차

  1.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1년 이상 계속 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 등 기본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2. 중간정산 사유 확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해 사용자(회사)에 제출 합니다.
  4. 사용자(회사)의 승인
    • 사용자는 제출 서류를 검토 후 중간정산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출 서류

유의사항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반드시 모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근거로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으며, 법정 사유 충족 시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 서류는 퇴직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간정산 후에도 계속 근무할 경우, 이후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새로 산정됩니다.
  • 퇴직연금(DC, IRP 등)의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제도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